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기가코리아(이하 “갑”이라 한다.) 와 숫자도메인 구매자(이하 “을”이라 한다.)은 숫자도메인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100여개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개발한 숫자도메인과 다양한 솔루션(쇼핑몰, 홈페이지), O2O, 멀티비즈니스, 시스템, 양도. 양수권리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정의]

① “숫자도메인”이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또는 “을”이 지정한 숫자 5자리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도메인에 플랫폼을 연계한 것을 말한다.
② “숫자도메인 사업”이란 숫자도메인 상에서 유. 무형의 상품과 비즈니스를 연계하고 이 연계 플랫폼 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유통과 비즈니스 일체를 숫자도메인 사업이라 한다. 도메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숫자도메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숫자도메인 소비자를 모으는 노력을 할 수 있고, 유. 무형의 상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CP, MD 자격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도메인이 줄 수 없는 보다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상가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있는데 온라인 상가에서는 권리금이 없었다. 그런데 “숫자도메인”은 다양한 수익을 제공 받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더 더욱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도메인의 가치 또한 도메인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가치가 인정되지만 “숫자도메인”의 경우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실적까지 사고팔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부가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 가치를 높이는 주체인 본사가 키워드를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각 각의 개인과 단체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실적이 늘어나고, 그 실적을 사고 파는 사람이 늘어나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값어치가 늘어난다.
③ “숫자도메인 키워드 사업‘이란 도메인사업과 마찬가지로 개인 또는 기업, 단체가 수량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도메인은 불특정 다수가 다량의 도메인을 구매했다가 그 도메인이 필요한 적임자를 만나면 비싸게 파는 것이지만, 숫자도메인은 불특정다수가 많은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시스템을 제공해 주거나, 유.무형의 상품과 비즈니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도메인에는 없는 기능으로서 구매자에게 더 많은 매력을 제공한다.
④ “숫자도메인 사업자”
⑤ “일반회원” 이란
⑥ “숫자도메인의 양수도”
⑦ “온라인적립금”이란
⑧ “마이몰”이란
⑨ “O2O"
⑩ "멀티비즈니스“
⑪ “시스템”
⑫ “양수.양도”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www.gigaroom.com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와 www.gigaroom.com의 초기화면에 그 개정일자로부터 14일 동안 공지합니다.
④ 개정약관은 개정일자 이전에 등록된 숫자도메인일지라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게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 [신청인의 동의]

신청인이 회사의 www.gigaroom.com에서 숫자도메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①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숫자도메인 등록(양수,양도포함)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변경의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e-mail등으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숫자도메인 등록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숫자도메인 등록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회사는 신청인의 정보 수집 시 숫자도메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e-mail주소
4. 핸드폰번호
5. ID
6. 비밀번호
② 회사는 수집한 등록정보는 약관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집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숫자도메인 등록 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숫자도메인이름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됨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부기관에 해당 법률에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1호 ~ 제6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숫자도메인 서비스

제8조 [도메인 등록신청]

① 도메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 16조의 숫자도메인을 구매한 자로서, www.gigaroom.com에서 원하는 숫자를 도메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숫자도메인의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숫자도메인 등록이 가능한 상태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숫자도메인 등록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숫자도메인의 등록신청이 진행 중에 타인에 의하여 동일 숫자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경우

제9조 [등록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신청을 제한합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숫자도메인 등록 신청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한 숫자도메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 [기간연장]

제11조 [회원 및 등록정보의 변경]

제12조 [등록취소 및 변경]

제13조 [등록의 삭제 및 말소]

제14조 [소유권 이전/ 양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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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숫자도메인 구매가격 및 상승판단]

숫자도메인의 가격은 개 당 일만원(W1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숫자도메인의 수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변경된다. 가격 상승의 판단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회원수에 의하여 결정하고, 회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홈페이지와 WWW. GIGAROOM.COM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숫자도메인 판매가격]

각 구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부가세 별도)

판매정가 1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억원 30억원 300억원
할인율 0% 10% 20% 30% 40% 50% 60% 70%
판매수량 1개 10개 100개 1,000개 1만개 10만개 30만개 300만개
판매가격 1만원 9만원 80만원 700만원 6천만원 5억원 12억원 90억원
제17조 [숫자도메인 분양 사용기간]

① 숫자도메인은 매년 일정 비용을 연장 및 유지 비용으로 지급해야만 하지만, 향후 1년간 판매한 건(2019.01.01.~12.31)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평생 소유권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1년 후의 판매(2020.01.01.~)에 대해서는 “갑”의 사업방침에 따라 연장 및 운영 유지비용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8조 [대금지급방식]

① 제5조의 판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개 이상을 구매할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약금(10%), 중도금(45%), 잔금(45%)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대금이 완납된 일자에 발행한다.

제19조 [분양, 유지, 관리, 보수, 운영, 정산에 대한 “갑”과 “을”의 의무]

숫자도메인의 판매, 유지, 관리, 보수, 운영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무이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을“의 의무다.

제20조 [권리]

“갑”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판매하고 하는 모든 것은 “갑”의 권리이다. “을”이 분양 받은 쇼핑몰에 관해서는 ‘을“의 권리이며, 다양한 시스템에 담긴 내용물에 관해 서는 “갑”의 권리이나, “을”도 영업에 이용할 수 있다. 공통몰은 “갑”의 권리이나, “을”도 영업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공통몰과 마이몰의 소유권]

① 공통몰은 ‘갑“의 몰이며, 마이몰은 ”을“의 몰이다.
② “을”은 마이몰을 운영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유. 무형의 상품 및 비즈니스에 의한 소싱(입점)]

① 다총판 사업의 권한 : 유. 무형의 상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소싱의 자격은 행위를 발생 시킨 측이 다총판 권리를 갖는다.(MD, CP자격)
② 단상추권한 : 단상추 권한은 “을”이 “갑”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을“은 반드시 생산자여야 하고, 그 상품에 관한 공급가 와 소비자가 모두를 최저가로 하여야 한다. ( ’을”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급가 및 판매가격 중에서 최저가 공급가 와 판매가)

제23조 [실비보존과 가치상승에 대한 권한 등기]

① 실비보존 : 자료관리실을 이용하거나 숫자도메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 삼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제공하는 경우 “을”은 “을”이 제공 받은 범위 안에서 실비로 사용하는 정도의 과금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가치의 상승에 대한 권한 : 숫자도메인 수량이 증가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은 “을”의 권리로 한다. “을” 과 제3자 “병”의 개인간 거래는 일체 “갑”이 관여할 수 없으며, “을”은 “을”의 마이페이지를 제3자인 “병”에게 열람시켜야 하고, “병”은 “을”의 권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을”의 마이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하며, “을”에게 시스템 구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갑”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구매하여야 한다.
③ 등기 : “을”은 자신의 가치를 사고 판매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갑”의 싸이트 내에서만 행해야 하고, “을”의 숫자도메인을 구매하는 자가 구매를 완성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숫자도메인을 구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판매가액의 1/1,000 만큼의 배상을 “갑”에게 하기로 한다.
④ “을”이 구매한 숫자도메인을 제3자(“병”)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당시의 “갑”이 판매하는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갑”은 양수/양도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 [숫자도메인 사업의 결산, 정산, 대금 지급일]

숫자도메인 내에서 유. 무형의 상품 과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숫자도메인 사업의 결산은 매월25일, 정산은 매월 30일, 대금의 지급은 익월 10일로 한다. 단,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부터이다.

제25조 [권리와 의무]

① “갑”의 권리와 의무 : “갑”의 숫자도메인 기술의 계속적인 개발, 유지, 관리, 보수, 운영, 정산 및 광고, 홍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갖기로 한다.
② “을”의 권리와 의무 : “을”은 숫자도메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와 사업자준칙을 필독하고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③ “갑”의 의무(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 : 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을”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미래에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하며, 이 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다. “을”은 반드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미래의 피해에 대해 숙지하고 사업에 참여 하여야 한다. 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는 “갑”이 하지 않았을 때는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으며, “갑”이 “을”에게 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을“이 ”갑“을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할 수 없다. 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는 ”갑“의 의무사항이다.

제26조 [사업자 준칙(“을”의 의무)]

“을”은 “갑”이 제기한 사업자 준칙을 사업자금(숫자도메인을 구매하기 전에)내기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 확신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을”은 사이트에 제시한 상품가격을 정찰제로 지켜야 한다. “갑”은 유. 무형의 상품, 비즈니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상품을 “을”의 몰에 올려서 판매할 수 없고, “갑”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상품을 판매해서도 아니된다. 이런 경우에 “갑”이 일방적으로 “을”의 상품을 “갑”이 시스템에서 내리거나 판매를 중단시켜도 ‘을“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27조 [시스템제공]

“갑”은 마이몰을 제공하고, 공통몰을 운영하는 것이지 마이몰의 권리자인 “을”이 마이몰에 대한 계약과 상품 소싱 그리고 운영에 대한 100% 책임을 진다. “을”이 올린 많은 상품에 관한 “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지지 않기로 한다.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28조 [면책조항]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및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공격 등으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숫자도메인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최상위 관리기관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에고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 및 등록자가 변경된 등록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잇습니다.
⑧ 등록된 숫자도메인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등록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권리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 제한]

숫자도메인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의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숫자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재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불법스팸메일 전송 또는 불법적인 영상 전송 등 사실을 확인 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관할법원]

모든 것은 선린우호의 정신으로 처리하기로 하나 부득이하게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시 “갑”이 속한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31조 [추가계약]

본 약관 이외의 추가 계약 사항이 발생하면 이 또한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나, 기존 약관을 갱신하고자 할 시는 추후 ‘갑“이 정해진 홈페이지에 리고 ”을“의 일정기간 참여의사 개진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신규 게약의 권리는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32조 [기타항목의 해석]

본 약관과 추가하는 내용의 항목이 상충될 때는 최근일의 약관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도 본 약관이 적용된다.

제33조 [추가내용의 범위]

추가 내용의 범위는 국한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계속적 사업임으로 하나하나 다 추인을 “갑”이 ‘을“로부터 받아서 합의에 이르기가 힘들다는데 ’갑” 과 “을”은 공감하고 서전 화해조서차원에서 합의에 이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불이익 사전고지]